Dongguk University
▸ 교내 신한은행 납부
: 등록금 납입 후 2~3일 후 대학원생서비스 → 교육비증명출력 에서 출력 가능
(학자금 대출 학생은 하루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과오납의 경우
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
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
본인의 사망 · 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
가. 자퇴원 작성 (다운로드)
나. 불교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접수
다. 자퇴원 처리 후 등록금환불의뢰서 작성
라. 재무회계팀 결재 후 본인계좌로 환불처리
∗환불요청시 필요한 준비물 : 등록금납부영수증,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(04620)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(법학관 1층 166호 불교대학(원) 학사운영실) Tel : 02-2260-3096 Fax : 02-2260-8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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