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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납부 안내

등록금 납부 기간 : 학사일정 참조

등록금 납부 방법

  • 신한은행,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
  • 인터넷뱅킹 :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→ http://www.kbstar.com/
  •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→ http://banking.shinhan.com
  • 은행에 설치된 자동화 기기 (ATM, C/D기)를 통한 납부
  • 학자금 융자(금융기관)

 

▸ 교내 신한은행 납부

 

  • 신입생
  • 해당 학기 복학생 및 재입학생
  • 학점 등록 대상 학생

등록금 납부 방법

: 등록금 납입 후 2~3일 후 대학원생서비스 → 교육비증명출력 에서 출력 가능
(학자금 대출 학생은 하루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
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

  • 1

    과오납의 경우

  • 2

    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  • 3

  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

  • 4

  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

  • 5

    본인의 사망 · 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

등록금 환불 금액 산정 기준

가. 반환 사유 발생일에 현재 재학생인 경우
  • 반환사유 발생일이 학기개시일 이전: 수업료 전액 반환
  • 휴학시점이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: 수업료의 5/6 해당액을 반환
  • 휴학시점이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2/3 해당액을 반환
  • 휴학시점이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1/3 해당액을 반환
  • 휴학시점이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: 반환하지 아니함
  • 입학금은 학기개시일이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

등록금 환불 절차

가. 자퇴원 작성 (다운로드)
나. 불교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접수
다. 자퇴원 처리 후 등록금환불의뢰서 작성
라. 재무회계팀 결재 후 본인계좌로 환불처리

∗환불요청시 필요한 준비물 : 등록금납부영수증,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
불교대학원 장학 지급 기준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