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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기준 안내

등록일 2022-03-04 작성자 불교대학원관리자 조회 2564
  1. 인정 대상자 :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 2. 결석 허용 한계 : 격리권고기간 내 3. 증빙서류 : 아래 중 택일 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-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(격리권고 및 격리권고 기간 기재) - PCR 양성 확인서